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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과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임산부 여러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아 사업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사업명 : 2025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임산부 (임산부 + 출산부) 에게 친환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다태아 (쌍둥이 이상) 의 경우 임신부당 1회 지원 원칙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수원시이며,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산부
○ 신청기간 : 2025. 3. 5 (수) ~ 3. 28 (금)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시 (http://gg24.gg.go.kr) 에 접속 후 본인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첨부 서류 제출
○ 사업량 : 3,600명 (추첨)
○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일(4월초) ~ 2025. 12. 15.
○ 사업금액 : 임산부 1인당 연 40만원 (보조320천원, 자부담80천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031-228-33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접속 후 본인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첨부 서류 제출
- 첨부 서류
- 임신부 : 1.신청서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출산예정일 기재된 면)
- 출생신고 (O) : 1. 신청서
2. 신분증
3.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단, 산모와 아이의 주소가 다를시 4.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출생신고 (X) ; 1. 신청서
2. 신분증
3.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4. 출생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통해 국내 거주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가능 (배우자포함)
1. 신청서
2.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3.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재 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사실증명
4. 임신. 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첨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선정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하거나 60일 이내 상품 미주문 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지원 취소
- 선정 후 중복사업자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됨
○ 선정일 (예정) : 2025년 4월 초
○ 선정자 고유번호 문자 발송 (예정) : 2025년 4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