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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용인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임신지원금,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임신지원금은 임신 20주 이상인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주민등록번호와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임신지원금의 경우, 용인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180일 이상 체류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상이며, 출생아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아부터 다섯째아 이상까지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임신지원금 | 임신 20주 이상, 180일 이상 용인시 거주 | 태아당 3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출산지원금 |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 거주, 같은 세대 등록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아동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출산용품 지원 | 출생신고 후 신청 | 출생아 1인당 15만원 포인트 제공 |
다자녀 교통비 지원 | 둘째 이상 출산 가정 | 출생아 1인당 10만원 충전 교통카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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