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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 세금 신고와 관련된 여러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본인의 매출 수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매출에 따른 장부 작성 의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장부 작성 의무란?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장부 작성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장부를 보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장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용,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만 기록
- 복식부기: 중·대형 사업자용, 자산·부채·자본 등까지 체계적으로 기록
2. 장부 작성 기준 (2024년 기준)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장부 작성 의무 | 비고 |
---|---|---|---|
3,000만 원 이하 | 없음 | 장부 작성 의무 없음 | 추계 신고 가능 |
3,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작성 | |
7,500만 원 초과 | 복식부기 대상자 | 복식부기 작성 |
💡 참고: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 서비스업 등은 4,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이 되기도 하니 업종별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 서비스업 등은 4,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이 되기도 하니 업종별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3. 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불가,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미적용: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20만 원, 복식부기 최대 70만 원) 불가
- 추계 신고로 불리한 과세 가능
-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
4.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 자신의 연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간편장부는 엑셀이나 가계부 앱으로도 가능하지만, 복식부기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하며
장부 작성을 무겁게 느낄 수 있지만,
정확한 소득 파악과 절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늘고 있는 사업자라면 미리 복식부기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직 매출이 없거나 아주 적은데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A.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의무는 없지만, 향후 대비해 간단히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의무는 없지만, 향후 대비해 간단히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A. 복식부기는 거래의 흐름을 자산·부채까지 포함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간편장부는 수입·지출만 간단히 기록합니다.
A. 복식부기는 거래의 흐름을 자산·부채까지 포함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간편장부는 수입·지출만 간단히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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