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일상중에 한두번 혹은 자주 들어본 단어인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금 계산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의 뜻
2. 종합소득세의 기준과 기간
3. 종합소득세 계산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1. 종합소득세의 뜻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통상 소득세 명목으로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하지만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부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결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어떠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항목은 8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연금소득은 연 1천 2백만 원 이상, 기타소득은 연 3백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자와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특정 소득만을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표현합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
1) 과세 세율 기준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4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연매출이 10억이 넘으면 4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수입, 즉 소득은 매출이 아닌 세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 "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은 9억 원을 들여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갑"의 소득은 단순히 10억 원 - 9억 원 = 1억 원으로 최종 세금의 기초가 됩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먼저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소득 = 전체 매출액 - 경비 (또는 단순 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은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경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세율>
전체 매출액 - 경비 (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
<누진공제>
연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세표준이 누적됩니다.
중복계산을 방지하고 이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한 누진공제를 배제한 과세입니다.
1) 계산 방법
사업주 "갑"의 연 매출 : 1억 연간 매입 계산서 발행 경비 : 5천만원 일 경우 |
|
소득 (매출 - 매입) | 5천만원 |
세율 구간 | 24% |
누진공제 | 522만원 |
5천만원 X 24% = 1200만원 소득 1200만원 - 누진공제 522만원 = 6,780,000원 납입 최종 세액 = 6,780,000원 |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연 1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24년 7월 영유아 대상 지원 혜택 알아보기 (0) | 2024.07.16 |
---|---|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예상 (0) | 2024.05.28 |
더 경기패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 신청 가능 카드사 확인, 환급 조건, 알뜰교통카드 전환 (2) | 2024.05.24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안내 (0) | 2024.05.20 |
여름철 에어컨 관리 및 청소 방법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