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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4 하반기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지급하는 정기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지급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2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하반기 근로장려금2024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4 하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1.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반기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반년이 지나 받게되어 생기는 수급시점간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실제 소득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하는 것보다 3개월 가량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정이 있습니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은 소득 기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 유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부모 등)

2. 홀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서 주민등록증상 동거가족으로 동거하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급여총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가구 2인 이상 신청 시 거주자 상호간 합의가 있는 자, 총급여액이 높은 자, 소득세기간 근로장려금 액수가 높은 자, 소득세기간 근로장려금 수령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급여로 따지면 각각 183만원, 266만원, 316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두 부부가 돈을 버는 셈인데, 이는 1인당 소득이 평균 158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실업급여, 비과세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과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은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여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소득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해에 취업하여 기준보다 적게 벌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보유한 재산 요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총액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 : 해당 인센티브의 50% 지급
2. 기한 경과 후 신청 시 : 장려금의 95% 지급
3. 체납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을 체납액에 충당

 

신청이 기준을 충족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지급대상자라면 이미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알림은 주로 국가비서관(국가비서관 수신용으로 지정된 앱으로 발송),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등 모바일 기기로 발송됩니다.

다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비대한민국 국민

2. 2023년 한 해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배우자 포함)

4.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로(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를 포함)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입니다. 이는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일자리에 고용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모바일로 국세청에서 안내 알림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가능합니다.

모바일 고지 도착 알람 확인 ▶ 본인 인 후 안내문 읽기 ▶ '신청' 클릭 ▶ 홈택스에서 신청

 

신청 대행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납부 대상자의 계좌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로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시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기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개인정보 작성 ▶소득명세서 작성 ▶전세명세 납부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사입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신청액과 다를 수도 있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6월 말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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